| ▲ 홍명호 변호사(사진=권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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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카라 멤버 3인이 소속사 DSP에 전속계약 해지를 하도록 주도한 게 특정 멤버의 어머니라는 항간의 소문에 이들의 법률대리인이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홍명호 변호사는 21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정 멤버의 어머니가 다른 멤버 부모들을 회유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에 “지난해 말부터 자문을 맡았기 때문에 (그 전의 일은) 모른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한승연, 니콜, 강지영의 부모와 함께 협의를 해왔고 (계약해지를 철회한) 구하라는 직접 협의를 했다”며 이번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멤버 3명 부모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시사했다.
홍 변호사는 또 “멤버들은 5명이 함께 카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애초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박규리가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른다. 나에게 위임을 한 게 4명 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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