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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서울 S병원 전 원장인 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강씨는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고인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이 발생해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강씨는 고인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강씨는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 의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