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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매형 김형열씨와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법률 대리인 서상수 변호사는 5일 오후 고인의 유골함이 안치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과 유족 측 입장을 설명했다.
위축소수술에 대해 서 변호사는 “S병원 원장은 10월17일 고인의 장 협착 수술 후 고인과 보호자에게 앞으로 뷔페에 가더라도 두접시 이상은 못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22일 아산병원 진료기록에도 고인이 5일 전(17일) S병원에서 비만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고 국과수 부검에서도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S병원 측은 고인에게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족 측 입장은 상반됐다. 소속사 측은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의 말을 빌려 “원장이 미음이나 주수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먹어도 되고, 미음 먹고 괜찮으면 죽 먹고, 죽 먹고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S병원 진료기록에는 10월19일에 ‘수술부위 이상 없음 확인 후 퇴원 오더 남’, ‘원장 처방 따라 퇴원’이라고 돼 있다. SOW라고 물을 조금 마신다고 적혀있는데 고인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로 퇴원했다는 것”이라며 “S병원은 고인에게 금식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변호사는 “고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아산병원으로 이송한 다음날인 23일 소속사에서 S병원에 진료기록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기록들이 없었다. 원장이 하는 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며 S병원 진료기록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료행위로 인한 문제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이다”라며 “고인에 대한 위 축소, 장 협착 박리술을 한 뒤 고인이 보인 증세에 대해 S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고인에 대한 진료과정 등에서 의료법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 있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지난 10월27일 사망했으며 31일 장례절차를 마쳤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갑작스럽게 결정돼 지난 3일 국과수에서 부검 후 이날 화장돼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