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건축학개론’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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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영화 ‘건축학개론’ 제작사 명필름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이 영화의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일부 취하했다.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6일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윤모(36) 씨 등 12명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초 유출자 윤모 씨가 근무했던 문화·복지 사업체 P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속 진행한다.
양 사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20일 형사재판 결심공판에서 있었던 법원의 용서 권고를 신중히 검토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다수가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감독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400만 관객 동원을 목전에 둔 지난해 5월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유출, 확산되며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하여 개인에 대해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