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리, 방파제 누운 사진 삭제…"100만원 과태료 대상은 아냐"

  • 등록 2024-07-25 오후 5:32:21

    수정 2024-07-25 오후 5:32:21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권유리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누운 사진을 올렸다 삭제했다.

권유리는 지난 24일 SNS에 제주도에서 머문 사진을 게재했다. 이때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누워있는 사진을 게재했는데, 몇몇 누리꾼은 이 모습을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권유리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는 용도로 해변에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바닷물에 잠긴 면적이 넓어 사람이 올라갔다가 쉽게 미끄러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출입을 금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해변 방파제는 전국 45개소로 파악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권유리가 사진을 촬영한 곳은 해변의 우도로 알려졌다. 이곳은 해양수산부가 정한 출입 통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인 만큼, 위험한 행동을 조심했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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