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리는 지난 24일 SNS에 제주도에서 머문 사진을 게재했다. 이때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누워있는 사진을 게재했는데, 몇몇 누리꾼은 이 모습을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는 용도로 해변에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바닷물에 잠긴 면적이 넓어 사람이 올라갔다가 쉽게 미끄러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출입을 금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해변 방파제는 전국 45개소로 파악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