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진, 법원에 `정신감정`신청..우울증 여부 주목

  • 등록 2011-01-19 오후 3:43:33

    수정 2011-01-19 오후 3:43:33

▲ 최희진


[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작사가 최희진이 법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최희진은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422호(재판장 김정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통해 "우울증 때문에 사건을 벌였을 수도 있다"며 이에 따른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희진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참조해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희진은 지난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최희진은 지난해 연말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희진의 변호사는 양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것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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