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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최은영 기자] 상업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은 '악마를 보았다'가 두 번의 반려 끝에 12일 정식 개봉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한 관계자는 10일 "`악마를 보았다`의 등급 분류를 기존 제한상영가에서 청소년관람불가로 조정, 확정했다"며 "영화사에서 제출한 새로운 수정본이 1, 2차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로써 '악마를 보았다'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로 관객과 만나게 됐다.
이 작품은 개봉 전 프랑스에 이어 영국, 터키, 대만 등에 선판매 되는 등 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영화의 폭력성이 과도하다는 것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법으로 지정된 제한상영관에서만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상영 금지'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봉되는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의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폭력 수위가 높은 장면의 삭제 및 보완 작업이 이뤄진 수정본. 애초 감독 버전과는 러닝타임이 1분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1일 오후 4시30분 언론시사회를 통해 첫 공개될 영화의 내용에 더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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