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앞두고 세제개편 주장…“골프 개별소비세 없앨 것”

  • 등록 2016-09-07 오후 3:15:15

    수정 2016-09-07 오후 3:50:31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용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 산업은 매출감소로 인해 직격타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골프는 지난 20여년 동안 부당하게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골프 업계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비상이다. 사실상 공직자 등에 대한 해당 직군 종사자에 대해 골프 접대가 ‘올스톱’ 된다.

강효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의 마음에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며 “골프는 오늘날 국민 스포츠이자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골프장이 여전히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지난 1961년 도입됐다. 이후 스키장 등은 제외됐지만 골프는 아직까지 경마, 카지노 등과 함께 남아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는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감면을 받았다. 제주도의 반발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75% 감면 혜택을 유지 중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골프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의 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8일 김영란법 시행되면 접대용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 산업은 매출감소로 인해 직격타를 맞게 된다. 벌써부터 골프 회원권 시세는 하락세이며, 주말부킹률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본 개정법안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자기 돈 내고 골프를 하고 접대 수요가 차지했던 자리를 개인 수요가 메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골프장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본 개정법안을 통해 골프가 부자들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오락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효자종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골프가 사치성 고급스포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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