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윤(사진=린브랜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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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이 소속 가수인 홍지윤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이날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1995년생인 홍지윤은 2021년 방송한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2위에 해당하는 ‘선’(善)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미스트롯2’ 프로젝트 활동을 마친 이후엔 트롯 장르 신곡 ‘사랑의 여왕’을 내고 활동을 펼쳤다. 이 가운데 홍지윤은 지난 4월 ‘소속사의 정산지연, 팬카페 매니저 고소, 지원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 등을 이유로 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 출연·공연 이행, 각종 비용 지출 및 수익 정산 문제 등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러한 문제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주장 및 입장은 극명히 대립된다”며 “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 더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홍지윤의 일방적 주장 내용에 대해선 받아들여진 바가 없다. 단순히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어 이의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