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리그 정상 운영 불가시 선수 연봉 삭감 가능해진다

  • 등록 2020-11-19 오후 6:10:25

    수정 2020-11-19 오후 6:10:25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앞으로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야구 리그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선수 연봉을 감액할 수 있게 된다.

KBO는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KBO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리그 운영이 어려울 경우 선수단(감독, 코치, 외국인선수 포함)의 참가활동 기간, 연봉, FA 등록일수 등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KBO 규약과 선수단 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리그 개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KBO 총재는 참가활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서 선수단 연봉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참가활동의 제한, 중단 및 종료 등을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리그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선수의 참가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총재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리그 일정이 변경돼 예정된 경기 수가 축소된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축소된 경기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단, 최저 연봉 3000만원일 경우 감액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예정된 경기수 또는 일정이 축소된 경우, FA 1시즌으로 인정되는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축소된 경기수 또는 시즌 일정에 비례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입단 예정 신인선수들의 기량 파악과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수업 일수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 및 국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BO의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선수들도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대호(롯데) 선수협 회장은 “KBO가 발표한 내용에 관해 선수들도 뜻을 함께했고 동참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빨리 선수와 구단 KBO, 업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프로야구 상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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