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접대·횡령혐의' 14일 영장심사

  • 등록 2019-05-10 오전 10:59:06

    수정 2019-05-10 오전 10:59:06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 늦으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밝혀냈다.또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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