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아이언, 2심도 집유…“피해자 신분 노출” 지적

  • 등록 2018-11-22 오후 5:10:39

    수정 2018-11-22 오후 5:10:39

아이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래퍼 아이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재판부는 아이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게 공개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되게 충분한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별을 통보받자 또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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