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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는 21일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이번 판정은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영등위의 등급 심의 규정과 영등위 역할 자체에 의문을 가중한다”라면서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다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996년 영화의 사전 검열 제도는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공연윤리위원회가 사라지고 영등위가 생겨났다”며 “그러나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남발해 왔고, 2008년 ‘제한상영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은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영등위는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 넣어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협은 “한국영화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영등위는 아무도 맡긴 적 없는 권력을 하루속히 내려놓고 조속히 민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도 17일 성명을 내고 영등위의 민간자율화 문제를 비롯해 박선이 영등위원장의 퇴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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