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공갈협박`, 최희진 항소심도 `징역 2년`

  • 등록 2011-05-13 오후 3:33:54

    수정 2011-05-13 오후 3:35:04

▲ 최희진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작사가 최희진이 가수 태진아와 이루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작사가 최희진씨(3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최희진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변호사를 통해 `우울증 때문에 사건을 벌였을 수도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희진이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과 약물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해도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관련기사 ◀ ☞최희진, 법원에 `정신감정`신청..우울증 여부 주목 ☞최희진, 2년징역 불복..19일 항소심 예정 ☞`징역2년` 최희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최희진, 협박부터 징역 선고까지..4개월 논란 `종지부` ☞`태진아·이루 협박` 최희진, 징역 2년 선고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