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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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영환 기자]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72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서태지와 병원장 변 모씨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최근 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서태지와 변 씨가 맺은 부동산 임대계약은 결국 내 중개행위로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빌리고 싶다는 변 씨에게 서태지의 빌딩을 소캐시켜줬으나 서태지의 건물 관리인 최 모씨가 김 씨를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해 중계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부동산 문제 등은 서태지의 개인적인 문제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