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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지난 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신종령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신종령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뇌출혈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종령이 불과 나흘 전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