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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이끌어갈 이숙진(56) 초대 이사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신이 맡은 일이 얼마나 책임이 무겁고 막중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5일 설립 허가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 등 각종 단체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다.
앞으로 3년 간 스포츠윤리센터를 이끌 초대 이사장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임명됐다. 이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민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권 및 행정 전문가다.
이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 이사장은 업무 개시식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한 이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비리,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할 일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개시식에 참석한 박 장관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한층 더 강화된 권한이 주어졌으며 이는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다”며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준비기간 동안 앞으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육계와 소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지난 4일 통과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