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측 "과태료 냈지만 無니코틴" 재차 강조 [전문]

  • 등록 2021-05-11 오후 8:32:47

    수정 2021-05-11 오후 8:32:47

임영웅(사진=뉴에라프로젝트)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실내 흡연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수 임영웅이 과태료를 내긴 했으나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사용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영웅 측은 11일 실내 흡연 논란에 관한 추가 입장문을 냈다. 앞서 한 매체는 임영웅이 금연 건물 안에서 흡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임영웅 측은 “많은 분께 상심과 염려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영웅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마포구청에 과태료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추가 입장문을 낸 임영웅 측은 “마포구청의 무(無)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면서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으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설명을 보탰다. 그러면서 “(임영웅이)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임영웅 측은 “본 사안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다음은 임영웅 측 추가 입장문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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