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리 수당 폐지...경영 정상화 위해

  • 등록 2009-02-26 오후 7:57:37

    수정 2009-02-26 오후 8:48:55

[이데일리 SPN 김영환 인턴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의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선수들의 승리수당을 없애고, 예비 엔트리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프로연맹은 26일 오후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구단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선수들의 승리 수당을 폐지하고 보수는 기본 연봉과 출전수당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그간 K-리그 구단들은 연봉 이외에도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게는 출전수당을, 승리시에는 승리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왔다.

또 연맹은 각 구단의 적정 선수 보유를 유도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예비 엔트리제도도 2009 시즌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매월 일정 기간에 팀별 25명의 엔트리와 부상선수 명단을 연맹에 제출하고, 연맹은 이를 공시하며 출전 선수는 이 안에서 결정된다. 또, 이 엔트리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은 기본급의 일정 부분을 받지 못하는 제도가 예비 엔트리제도로 비용 절감과 선수들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 2009년에는 연봉 차감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시범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인 후에 2010년 엔트리 규모와 연봉 감액 등 세부적인 조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K-리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도 더해진다. 외부전문가 등을 초빙하는 K-리그 비전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 의무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가 신설, 3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무위원회는 축구전문가, 전문의, 스포츠의학 전문가, 재활의학 전문의, 운동생리학 전문가, 도핑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돼, 올 시즌부터 도핑테스트를 시범 도입하고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연맹은 K-리그의 모든 경기를 마친 후 실내 기자회견 개최를 정례화해 팬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나 감독에게는 제재금 5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경기 킥오프 시간과 하프타임 준수 규정도 신설됐다. 정확한 경기 시간으로 관중과 팬들에게 흥미로운 경기를 선보이고, 최적의 방송 중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 위반 시 귀책사유가 있는 팀에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정규리그와 리그컵, 2군리그 등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의 최종 순위 결정 방식을 1)승점 2)득실차 3)다득점 4)다승 5)승자승 6) 벌점(추가) 7)추첨으로 벌점 항목을 추가해 경기 중 제재와 상벌위 징계 여부를 순위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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