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로써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임의탈퇴 처분이 해제된 시점에서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봉사활동 300시간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법원은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영향으로 사실상 2년 간 공백기를 가져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 결정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폈다”며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상벌위 발표가 나온 뒤 소속사 리코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강정호는 “먼저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강정호는 “그동안 야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제야 바보처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며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정호는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