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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20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해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위원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했음에도 이러한 인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위원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고위 공무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바 있고, 이후 대한체육회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민간 위원직의 사임 의사까지 밝힌 바 있다”며 “체육단체의 노력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합의를 뒤엎고 대한체육회와 어떠한 후속 협의 없이 체육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를 지연시키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의결한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체육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과 예산 불용을 초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는 심각한 ‘업무 방해’로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다가오는 체육인 대회(2024년 1월 16일.)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합리적인 업무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