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웃어요 엄마` 비윤리적 경고 조치

  • 등록 2010-12-23 오후 4:49:31

    수정 2010-12-23 오후 4:57:23

▲ SBS 주말드라마 `웃어요 엄마`

[이데일리 SPN 최은영 기자]SBS 주말드라마 `웃어요 엄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14개 방송사, 19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 부문에서는 SBS 주말드라마 `웃어요 엄마`가 WBS-FM(원음방송) `희망스케치`와 더불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프로그램에서 딸을 배우로 성공시키기 위한 엄마의 모습 등을 그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게 이유다.

`웃어요 엄마`는 딸(강민경 분)을 배우로 성공시키려는 엄마(이미숙 분)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로 엄마가 딸에게 술접대를 강요 하는 등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50부작 주말드라마로 오후 8시40분에 전파를 타고 있다.

이밖에 유료방송 부문에서는 서울신문STV `빅히트 성공스토리`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QTV `비하인드(12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조치됐다. tvN `리얼스토리 묘`도 연예인과 닮은 일반인을 소개하면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 블로그 사진, 녹취한 전화통화 내용 등을 방송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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