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 전 소속사 "야식비까지 챙겨줘야 하나…명예훼손 심각"

  • 등록 2010-11-11 오후 3:22:02

    수정 2010-11-11 오후 3:22:58

▲ 걸스데이의 유라

[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걸스데이 멤버 유라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11일 유라의 전 소속사인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이민진 대표는 "유라가 주장한 내용들이 거짓"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유라 측이 말한 `수백만원의 계약금`이나 `연예활동비 자비부담`, `기타레슨을 몇 번 받았을 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했다`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로 본 회사가 사기기획사라는 댓글이 난무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으며 모든 법적대응을 다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식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는 유라의 주장은 소속사가 금한 야식 등의 비용을 본인이 지출한 것"이라며 "간식비나 야식비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미용의 경우에도 필요시마다 유라가 청담동과 논현동 소재의 샵과 클럽을 다녔으며 제반 비용은 소속사가 부담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유라가 개인 숙소로 2평 고시원에서 생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여자그룹의 특성상 합숙생활 중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 숙소 만큼은 알아서 한다는 기본 방침이 있었고 오디션 때부터 확실히 알린 사실"이라며 "계약 후 유라의 어머니와 유라가 고시텔을 직접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기지도에 대해서도 "가수 겸 영화감독 S씨에게 연기 교습을 받았으며 댄스와 안무 또한 자료와 같이 서울 신림동 안무실에서 7월12일부터 7월21일 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중국 진출 및 OST 프로모션이 유라의 무단이탈로 인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회사와 다른 멤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본 회사는 표준 전속계약서 제5조 1항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며 "유라 측이 악의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주장한 `수백만원대의 계약금`은 가장 결정적인 범죄라 생각하고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강한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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