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승소… "1억 민사소송도 제기"

  • 등록 2024-09-11 오후 6:47:03

    수정 2024-09-11 오후 6:47:03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한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11일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한차례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에는 강다니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지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했으며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실제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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