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투수 이물질 사용 제재 강화…적발 시 10G 출전 정지

20일 규칙위원회서 이물질·로진·주루장갑 규정 논의
자체 제작 로진 사용 불가…개시 1시간 전 제출해야
주루장갑 길이·너비 제한…위반 시 제재금 200만원
  • 등록 2022-12-20 오후 5:07:42

    수정 2022-12-20 오후 5:07:42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KBO리그가 투수의 이물질 사용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두산 선발투수 스탁이 3회 투구를 마친 후 주심에게 이물질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0일 올해 제2차 KBO 규칙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투수 이물질 사용 시 제재 및 로진 관련 시행 세칙, 주루장갑 규정을 발표했다.

이물질 검사는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심판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나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주심과 루심이 같이 진행하며, 선수 손가락·손등·손바닥 등 손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사 후 끈적한 특수 물질 또는 금지된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투수 외에도 야수, 포수 또한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할 수 있다.

선수의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로진과 관련해서는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추가했다. KBO리그에서 사용 가능한 로진은 KBO 또는 미국 MLB, 일본 NPB에서 승인한 제품으로 제한한다.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은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아울러 경기 중 누상의 주자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장갑에 대한 크기 및 규정을 도입했다. 2023시즌부터는 길이 30㎝, 너비 13㎝ 이내만 사용할 수 있다. 착용 후 플레이 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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