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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감한 문제들을 주요 에피소드로 주인공 조들호가 법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 법 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게 원작 만화의 매력이다. 더구나 연예인 관련 송사는 시청자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적잖이 접했고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법한 사안들이다. 그 만큼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큰 요소들이다.
정작 이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나 방송을 하는 방송사, 출연 배우들과 소속 기획사들은 이 같은 사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언제고 자신들이 연루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원작에서 다루는 관련 사건이 드라마에서 소재로 채택될지, 만약 소개된다면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래서다.
원작 만화는 지난 9일 네이버 웹툰을 통해 시작한 시즌2에서 첫번째 에피소드로 방송법 85조 2항를 그리고 있다.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으로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는 박신양이 주인공 조들호 역을 맡았으며 강소라가 여자 주인공인 변호사 이은조 역에 각각 캐스팅됐다. 오는 28일 방송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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