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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광고를 진행해 많은 일본 관광객이 샵을 찾았다"며 "권리금은 이런 사항을 모두 감안해 책정된 비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박혜경은 "이미 1심 검찰조사서 무혐의를 받았다"며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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