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경 "정당한 양도였다"..사기혐의 부인

  • 등록 2011-11-02 오후 5:23:32

    수정 2011-11-02 오후 5:23:32

▲ 박혜경
[이데일리 스타in 김영환 기자] 가수 박혜경이 사기혐의에 대해 "정당한 양도"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혜경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신씨는 박혜경으로부터 지난해 4월 피부관리샵을 양도받았다. 그러나 신씨는 박혜경이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동의한 것처럼 속여 권리금 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 박혜경을 고소했다.

박혜경은 이에 대해 "2억8000만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9000만원이 소요됐다"며 "광고비는 물론 장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광고를 진행해 많은 일본 관광객이 샵을 찾았다"며 "권리금은 이런 사항을 모두 감안해 책정된 비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박혜경은 "이미 1심 검찰조사서 무혐의를 받았다"며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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