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이 5배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기준을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한 신고포상금 기준은 1000만 원 수준이었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 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20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 2000만 원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린 것은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신고포상금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지급된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 규칙의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향후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