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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8일 영화 `줄탁동시`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했다. 선정적인 장면이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됐다는 게 그 이유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문제는 운영 규정이 까다로워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 결국 개봉이 힘들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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