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박주아 사망 관련 무혐의 처분

  • 등록 2013-01-04 오후 3:23:45

    수정 2013-01-04 오후 3:23:45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검찰이 배우 박주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 고흥)는 신장수술 중 십이지장 천공을 발생시켜 박주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담당의사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주아는 지난 2011년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 그해 4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사태에 빠졌고 한 달 뒤 사망했다.

이와 관련 유족, 한국환자단체협회 등은 수술 중 천공이 발생했고 고인이 통증을 호소했는데 곧바로 수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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