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송일국 무혐의에 안도..."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네요"

  • 등록 2008-03-17 오후 6:24:27

    수정 2008-03-17 오후 6:31:27

▲ 김을동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탤런트 김을동이 아들 송일국의 폭행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안도했다.

송일국의 법정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송일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검찰수사결과를 공개하며 “김을동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안도했다”고 전했다.

김을동은 송일국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로부터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뭐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적잖이 마음고생을 했다고 이재만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나 송일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의자 신분에서 풀려났고 고소인인 김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 1월17일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뿌리치려던 송일국에게 맞아 앞니 1개가 부러지고 다른 치아 3개가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며 송일국을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김씨의 앞니는 사건 당일 이전에 부러진 것으로 밝혀졌고 다른 치아들의 과거 치료기록도 검찰이 찾아냈다고 이재만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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