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다이어트 효능 과장' 항소 기각…벌금 500만 원

  • 등록 2020-06-08 오후 6:07:36

    수정 2020-06-08 오후 6:07: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잇포유’로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은 유튜버 밴쯔의 항소심에서 양측 입장을 모두 기각했다.

먹방 콘텐츠로 24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정씨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점과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라면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일반인 체험기 구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밴쯔’ 캡쳐)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착오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다.

정씨 측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고,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처럼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과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낸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곤인의 직업과 활동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고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역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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