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 무면허 운전 오해 벗었다

고지서 전달 실수로 판명
  • 등록 2011-02-23 오전 11:29:06

    수정 2011-02-23 오전 11:29:06

▲ 테이
[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가수 테이가 무면허 운전 혐의의 억울함에서 벗어났다.

테이 소속사 플럭서스뮤직에 따르면 2월 초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한 실수로 불구속 조사를 받은 테이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판명을 받았다. 

플럭서스뮤직은 경찰의 말을 인용해 "19일 신호위반 2회 중 1회 분의 벌금 납입이 확인 됐으며, 1건의 미납에 대해서는 반송된 고지서가 확인됐다"며 "이는 고지서 전달에서 불거진 착오로 테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테이는 지난 6일 자신의 면허정지 기간임을 모르고 잠원동 일방통행 골목길을 반대로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돼 무면허 운전의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테이는 미납된 나머지 한 건의 벌금도 22일 모두 납입했다.

한편 테이는 새 음반을 준비,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