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데기' 상영금지가처분 기각→극적 개봉…"비용 미지급한 투자사 때문"[전문]

  • 등록 2024-09-04 오후 4:16:45

    수정 2024-09-04 오후 4:16:45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국내 오컬트 호러 영화 ‘바리데기’(감독 이세원)가 4일 오늘 개봉한 가운데, 개봉 하루 전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극적으로 기각돼 관객을 맞을 수 있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화 ‘바리데기’의 제작사 제이호컴퍼니 측은 4일 “‘바리데기’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예정된 개봉일인 오늘부터 무사히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작품 기획 초기단계에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던 제작사의 비용 미지급으로 인해 상영금지가처분 사태까지 휘말렸으나 개봉 전일(3일) 극적으로 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알렸다.

제이호컴퍼니 측에 따르면, 해당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8월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 60부에 접수됐다. 당시 가처분 신청문에 따르면, 신청인인 제작사 M사 측은 이세원 감독이 M사가 제작한 ‘바리데기’를 독단적으로 다른 배급사와 계약 체결해 무단 개봉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호컴퍼니 측은 “이에 따라 ‘바리데기’는 언론배급시사회와 GV 등 모든 행사에 제작사명을 가린 채로 진행했고, 롯데시네마와 CGV 등은 가처분 진행에 따라 영화 개봉을 보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이호컴퍼니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바리데기’는 이세원 감독에 의해 기획, 제작된 작품이며 M사는 제작 및 자금 투자를 맡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M사가 작품의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일체를 지원해주기로 이 감독과 약속한 후 촬영에 돌입했으나 20여 명 스태프들에게 출연료 일부만 지급하고 크랭크인 당일까지 촬영 진행비를 지급하지 않아 촬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제이호컴퍼니는 지적했다.

제이호컴퍼니는 “작품에 참여한 모든 인원에게 피해를 안겨준 투자사였음이 드러났다”며 “제작자 이세원 감독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스태프들에게 잔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사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모두 감수한 채 약 1년간 보충 촬영과 후반작업에 대한 자작비를 마련해 어렵게 작품을 최종 완성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바리데기’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은 해외 여러 영화제에서의 수상을 통해 K무비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반면, 정작 국내 저예산 다양성 영화의 답답한 현실과 어려운 실정을 여실히 보이는 내용”이라며 “저급한 투자사의 저작권 갈취와 횡포로 인한 영화인들의 고충과 그에 따른 다양성 영화 제작의 위축은 한국영화 산업이 풀어야할 고질적인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하 제이호컴퍼니 입장 전문.

지난 2024년 8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0민사부에 9월 4일(수) 개봉하는 영화 ‘바리데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다. 영화 ‘바리데기’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의 취지 전문을 살펴보면, 제작사 M사가 제작한 ‘바리데기’의 완성본을 감독으로 선임한 이세원이 독단적으로 배급사와 계약 체결, 무단으로 개봉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과 상영금지가처분의 신청 취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 ‘바리데기’는 언론/배급 시사회와 GV 등의 모든 행사에 제작사명을 가린 채로 진행하였고, 롯데시네마와 CGV 등은 상영금지가처분 진행에 따라 ‘바리데기’ 개봉을 보류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2023년 3월 21일에 크랭크인한 영화 ‘바리데기’는 감독 이세원에 의해 기획/제작되었고, 제작사 M사는 제작 및 자금 투자를 맡기로 했었다. M사는 ‘바리데기’의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이세원 감독과 약속하고 촬영에 돌입했으나 약 20여명의 스태프들에게 출연료의 일부만 지급하고, 크랭크인 당일까지도 촬영 진행비를 지급하지 않아 촬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작품에 참여한 모든 인원에게 피해를 안겨준 투자사였음이 드러났다. 제작자 이세원 감독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스탭들에게 잔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사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모두 감수한 채 약 1년 동안 보충 촬영과 후반작업에 대한 제작비를 마련하여 어렵게 작품을 최종 완성했다.

M사가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소는 서울지방법원 제 60민사부 결정에 의하면 ‘기각’으로 9월 3일 최종 결정되었다. M사의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바리데기’ 기획 및 제작, 시나리오 집필 모두 M사가 담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임금체불의 내용을 숨기는 등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세원 감독에 따르면 ‘바리데기’는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다.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사비를 들여가며 힘을 합쳐 완성한 작품이다. 이세원 감독은 제작자로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제작비 미지급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쪽대본과 장소 변경 등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원래 시나리오의 60%만 촬영할 수 있었다. 이세원 감독은 더이상 영화의 공개를 미루는 것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스탭들을 위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스탭들이 고생한 보람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배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봉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관객들의 질책과 평가는 감독 한 사람이 책임을 안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감독의 바람대로 ‘바리데기’는 전국에 9월 4일(수) 개봉하며, 동남아시아 11개국에 선판매되는 좋은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번 ‘바리데기’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은 해외 여러 영화제에서의 수상을 통해 K-무비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반면, 정작 국내 저예산 다양성 영화의 답답한 현실과 어려운 실정을 여실히 보이는 내용이다. 저급한 투자사의 저작권 갈취와 횡포로 인한 영화인들의 고충과 그에 따른 다양성 영화 제작의 위축은 한국영화 산업이 풀어야할 고질적인 문제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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