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정일훈,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1-05-20 오후 2:59:50

    수정 2021-05-20 오후 2:59:50

정일훈(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은 지인 6명과 함께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마약 판매상에게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주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는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994년생인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했다. 그룹 내에선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으며 ‘그리워하다’, ‘너 없인 안 된다’ 등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1위에 오른 비투비의 곡을 직접 작사했다. 2017년부터는 솔로 가수 활동을 병행했다.

정일훈은 지난해 5월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마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12월 말 그룹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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