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측, "김 기자 징역 1년 선고...위증교사죄 수사에 영향 미칠 것"

  • 등록 2008-09-25 오후 2:22:28

    수정 2008-09-25 오후 2:24:06

▲ 송일국 측 이재만 변호사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송일국 측이 "이번 선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위증교사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일국 측 변호인 이재만 변호사는 25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일반적인 다른 무고죄에 비해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다"며 "이는 곧 무고사범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표현됐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선고가 됐으니까 이제 곧 (김씨의) 위증교사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위증교사는 재판 진행 도중 피해가 늘어나 지난 7월 추가로 고소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위증이고, 위증에 대해서 사진기자 1명을, 그리고 위증교사로 김씨를 각각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그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자일 경우에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일단 보도되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며 "김씨는 기자고 보도하지 말라고 해도 보도될 수 있었다.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연예부 기자로서 송일국이 명예훼손으로 이미지가 손상되면 천문학적 손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5억원의 특별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배상액은 적을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송일국 측은 김씨와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각각 5억, 1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이와 관련해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폭행에 대한 사실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으나 재판부의 견해가 우리와 다른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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