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송일국 측이 "이번 선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위증교사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일국 측 변호인 이재만 변호사는 25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일반적인 다른 무고죄에 비해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다"며 "이는 곧 무고사범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표현됐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선고가 됐으니까 이제 곧 (김씨의) 위증교사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위증교사는 재판 진행 도중 피해가 늘어나 지난 7월 추가로 고소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위증이고, 위증에 대해서 사진기자 1명을, 그리고 위증교사로 김씨를 각각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송일국 측은 김씨와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각각 5억, 1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이와 관련해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폭행에 대한 사실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으나 재판부의 견해가 우리와 다른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관련기사 ◀
☞'징역 1년 실형' 김순희 기자, "폭행 증거 보완, 항소하겠다"
☞[포토]'송일국 무고죄 기소' 김 기자, '징역 1년 실형선고, 인정 못해'
☞'송일국 폭행시비' 김기자, '무고죄 인정 징역 1년 실형 선고'
☞檢, '송일국 폭행시비' 무고혐의 징역 2년6월 구형...김씨는 무죄 주장
☞송일국, '폭행시비' 김순희씨 위증교사 혐의 추가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