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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무한도전’이 간접광고를 이유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월화드라마 ‘이산’ 촬영현장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이 한지민과 인터뷰 도중 특정 상표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MBC의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무한도전’ 팀은 한지민과 인터뷰 도중 한지민의 겉옷에 새겨진 특정상표를 약 3분 정도 드러냈고 이 장면은 지난 1월19일 ‘무한도전-이산특집’에서 방영됐다. 방송위는 이날 방송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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