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2일자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다.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이브 측은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취득 내지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면 이를 위반한 찬성이사들 및 경영진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77조).
또한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책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책임을,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