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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로이킴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로이킴이 직접 찍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가수 승리와 최종훈도 불법 촬영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 대화방은 총 23곳으로,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16명, 입건자는 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