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5일 ‘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 한해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헤비업로더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강화 등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특수유형 웹하드및 P2P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60여명의 헤비업로더에 대한 집중단속에 이어 올해는 포탈, UCC 등으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수시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탈사이트 내의 카페나 동호회 등을 전수 조사해 불법저작물에 대한 삭제 및 중단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