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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더원의 사건을 다뤘다.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한 양지민 변호사는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일한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더원은 귀국하는 대로 강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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