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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측은 22일 오전 “지난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금일(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일 입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 이송되고서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며 ”다음 기일은 1월 12일 11시“라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이서원은 협박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