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토리 "'SNL' 노예계약 NO…쿠팡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공식]

에이스토리, 안상휘 PD 입장문에 반박
"쿠팡 'SNL코리아' 제작팀 사직 종용"
  • 등록 2024-01-25 오후 2:12:57

    수정 2024-01-25 오후 2:12:57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에이스토리가 노예계약, 출연료 연체는 없었다고 안상휘 PD의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SNL코리아
에이스토리는 25일 “안상휘 씨가 에이스토리와 관련해 노예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안상휘씨는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장으로 에이스토리의 핵심적인 임원이자 업무집행지시자였던 사람으로서 상법 및 형법상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며 “이러한 지위에 있던 안상휘씨가 쿠팡 측을 위하여 에이스토리의 SNL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쿠팡 쪽에 취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쿠팡 측은 안상휘 씨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 측에 대해서도 “에이스토리의 안상휘씨를 포함하여 SNL 제작팀 전원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사직을 종용하고 쿠팡의 자회사에 채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했다”며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안상휘 씨와 쿠팡 자회사에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에이스토리의 SNL제작본부 사업부문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것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라며 “에이스토리는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함께, 안상휘씨와 쿠팡 관계자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형사고소와 쿠팡 자회사의 SNL코리아 시즌5 촬영 및 방송금지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상휘 PD와 제작팀은 이날 제작사 에이스토리에 대해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PD는 “그간 에이스토리에서 근무하면서 에이스토리의 제작비 상습 연체 등 부당 행위 등에 대해 수차례문제점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계약 기간 만료 이후 ‘SNL코리아’의 제작에 집중하고자 이직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에이스토리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정상적으로 이직한 개인에 대해 70억원이라는 이적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에이스토리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 전 제작2본부장 안상휘 PD에 영업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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