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파문' 피겨 발리예바, 선수 자격 정지 4년 중징계 위기

  • 등록 2022-11-15 오전 11:54:13

    수정 2022-11-15 오전 11:54:13

카밀라 발리예바.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가 도핑 위반으로 자격 정지 4년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해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6세의 발리예바는 지난 2월 열린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소속으로 피겨스케이팅 여자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도핑 파문이 일면서 시상식을 열지 않고 메달도 수여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에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이후 여자 싱글에 출전한 발리예바는 도핑 파문 탓인지 실수를 연발하며 4위에 만족했다.

CAS는 “WADA는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 4년 징계와 함께 양성 반응 검체 채취일인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발리예바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패소한 측은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WADA의 요구대로 발리예바가 중징계를 받으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향후 4년간 열리는 모든 대회의 출전길이 막히게 된다.

또한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발리예바가 출전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발리예바는 여전히 도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은 포상금과 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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