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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협회에 내렸다. 협회는 문체부 명령을 받아들여 진사위조사위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한데 이어 최근 아예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 구성을 강행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협회는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안세영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