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벌금 부과 '의무 출전 규정'이란?..미국은 4년, 한국은 2년

  • 등록 2023-01-18 오후 4:08:05

    수정 2023-01-18 오후 4:08:05

고진영.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고진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부터 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자 ‘의무 출전 규정’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진영은 오는 20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그랜드 힐튼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출전 신청을 철회했다. 애초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해 다친 손목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아 참가를 포기했다.

LPGA 투어는 동일 대회에 ‘4년에 한 번 의무 출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진영은 2019년 시작한 이 대회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

다만, 고진영이 벌금을 낼 가능성은 적다. 부상 등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을 면제해주는 예외 조항이 있다. LPGA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의 소명을 듣고 최종 절차에 따라 벌금 부과 등을 결정한다.

고진영은 이미 손목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의사 2명의 소견서를 포함한 소명서를 제출했다. LPGA가 고진영의 불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의무 출전 규정’은 LPGA 투어뿐만 아니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와 일본, 중국 등 다른 투어에도 있다.

선수들로서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는 게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보면 주요 선수들이 계속해서 대회에 나오지 않음으로서 흥행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김이 빠진다. 이에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는 스폰서 보호와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선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 출전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세부 조항에선 약간씩 다르다.

KLPGA 투어는 동일대회 2년 연속 불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천재지변, 친가 및 외가의 4촌 이내 친척 결혼 또는 사망, 출산, 결혼, 입원 치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회에 2년 연속 동일 대회에 나오지 않으면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외투어 유자격 선수, 협회 비회원 등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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