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논란' 조영남,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등록 2020-06-25 오전 10:58:47

    수정 2020-06-25 오전 11:01:03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수 화가는 미술계 관행인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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