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 진행

지난 12월 1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 전개
오는 27일까지 방심위 등록 기준 건당 3000원의 포상금 지급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 등록 2023-12-04 오전 11:10:41

    수정 2023-12-04 오전 11:10:41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은 절차 간소화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다수의 참여자들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이번 간편신고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만으로도 신고 및 심의 의뢰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의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URL을 제출하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

제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록을 기준으로 제보자는 한 건당 3000원의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는 150만 원이다.

단, 화면 캡처 불가능, 정보 오기입, 중복 신고 접수 내역 존재(60일 이내), 미유통 사이트 신고 등 비정상접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포상금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캠페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신고 건은 공익신고(미포상)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URL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이 진행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스포츠도박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 팝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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