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 등록 2020-10-15 오전 10:43:34

    수정 2020-10-15 오전 10:46:42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5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15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불법촬영 무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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