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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경남 창원시의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아라미르CC)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자청은 지난 7월 17일 아라미르CC에 ‘협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라미르CC에 등록취소처분을 내리고 일주일 뒤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해 웅동1지구에서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 운영주체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준설토 매립지에 여가·휴양 시설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키로 했으나 협약과 달리 골프장만 운영하고 4차례에 걸친 사업 연장에도 후속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지정을 취소하고 준공 전 토지 등의 사업 허가도 취소했다.
골프장 운영주체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이에 반발해 부산지방법원에 경자청의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고 이를 인용받아 9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이에 아라미르CC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400여명에 달하는 종사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고 내몰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 한시름을 덜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아라미르CC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4일 이데일리에 “골프장 입장에서는 날벼락같은 일이었다”며 “저희는 투입하기로 한 금액의 70% 정도를 투자해 골프장과 시설을 조성했다. 이런 와중에 경자청에서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소송의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체육시설업 등록·취소)을 창원시의 소송에 승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경자청의 직권 남용·일탈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